1. 사업 개요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은 경영난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,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.
2.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활동 사업자: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,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.
- 매출액 기준: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6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.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전기요금 계약종: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.
-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: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상시근로자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.
- 중복지원 제한: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지원 가능하며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자 한 명만 지원 가능합니다.
3. 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,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.
4.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
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집니다.
- 직접 계약자:
-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
-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
-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 차감
- 비계약 사용자:
- 전기요금을 타인 명의로 납부하거나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
-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제출 필요
-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
5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4년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: 온라인 간편 신청 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6. 유의사항
-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,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,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한 경우,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7. 문의처
- 일반문의: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☎ 1533-0200 (평일 09 ~18시)
- 요금차감, 계약종 관련: 한국전력 콜센터 ☎ 123 (연중무휴)
- 기타 문의처: 각 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
이상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