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금융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용 최대 30,000,000원 삼천만원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지원 목적
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.
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:
- 신용관리교육 이수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)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.
- 업력 90일 이상: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부터,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중저신용 소상공인: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
- 소상공인 기준 충족: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영리기업: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의 본점이어야 하며, 비영리사업자 및 외국법인은 제외됩니다.
- 대출제한 대상이 아닐 것: 세금 체납, 신용정보 등록, 연체 등의 이유로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지원 내용
- 대출 한도: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.
- 대출 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 + 1.6%p가 적용됩니다.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0.3%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: 대출 기간은 5년이며,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합니다.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.
- 금리 인하 제도: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 0.5%p 감면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/ols.semas.or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심사 및 약정: 대출 제한 사유 확인, 현장실사,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산정을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. 약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으로,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으로 진행됩니다.
제출 서류
- 대출신청서: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 등.
-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.
- 사업자 등록증 및 업종 확인 서류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명 등.
- 세금 납부 증빙: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.
- 주소 확인 서류: 주민등록표 등본 등.
- 기타 서류: 매출액 확인 서류, 재무상황 확인 서류 등.
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
-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: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불법 브로커 주의: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는 신고해야 합니다.
나의 생각
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도 함께 제공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금 관리와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